[관련법규]도시농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금액 10만원(2005.10.1 시행)
- 제49조 제1항 제4호 :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 (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 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 제49조 제2항 제2호 :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 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 제56조(과태료) : 위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