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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 체육시설 이용(예약)시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공원 내에서 음주·가무·소란행위는 일체 금합니다.
  • 애완동물과 동행시 보호장구(목줄 등)및 배설물 처리용기(비닐봉투, 집게 등)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우천시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매점 등 편의시설을 최소화 하였고, 공원내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 하실 수 없으니, 물이나 간단한 음식물은 직접 준비하시고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애완동물 출입관련

  • 안양새물공원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므로 선진 이용 문화가 요구되는 곳입니다.
  • 애완동물의 정의 : 애완을 목적으로 집에서 기르는 동물 - 가축(개, 고양이, 소, 말등), 가금(닭, 오리, 거위등), 조류(잉꼬, 구관조 등), 어류, 그 밖의 곤충류 등
  • 안양새물공원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가려면 - 다른 공원 이용 시민에게 위협을 주지 않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장구(목줄, 입마개)를 갖추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위해 배설물 처리 용기(비닐봉투, 집게, 휴지)를 구비하고 있는 완동물 소유자만 출입을 허용합니다.
  • 위반자에 대한 처벌 -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공원내에 입장하는 자는 도시 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관련법규]도시농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금액 10만원(2005.10.1 시행)

    - 제49조 제1항 제4호 :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 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 제49조 제2항 제2호 :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 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 제56조(과태료) : 위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안양새물공원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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