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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착한수레) 장기 휴면회원 개인정보파일 파기 및 파기사실 공고
작성일 : 2024-11-12 16:30:52 조회 : 7701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와 관련하여, 착한수레 회원 중 최근 5년간(2018.12.31.이후)이용 이력이 없는 장기 휴면회원에 대하여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항을 공지합니다.



 



◦ 파기건수 : 291건



◦ 파기방법 : 콜센터 관제시스템 DB의 회원정보 완전 삭제 및 최초 신규 회원등록 신청서, 각종첨부 서류 파쇄



◦ 파기사유 : 최근 5년간 착한수레 이용 이력이 없는 장기 휴면회원



◦ 파기일자 : 2024. 11.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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