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부터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경기도 광역센터 전면배차(광역, 관내) 시행
이용 대상
- 중증보행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고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이상 병원에서 발급, 기간 명시 필요)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①~② 이용 대상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최대 2명)
접수 방법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1666-0420, 1555-0420(음성인식), 031-857-0420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 홈페이지: ggsts.gg.go.kr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앱
바우처 택시
비휠체어 이용자
이용대상: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중 비휠체어 이용자
접수 방법: 안양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31-400-7990)
문의: 031-389-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