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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안양시 착한수레 11월부터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전면배차 시행
작성일 : 2024-10-21 08:51:33 조회 : 17999




2024년 11월부터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경기도 광역센터 전면배차(광역, 관내) 시행



이용 대상




  1. 중증보행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2.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고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이상 병원에서 발급, 기간 명시 필요)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3. ①~② 이용 대상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최대 2명)





접수 방법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1666-0420, 1555-0420(음성인식), 031-857-0420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 홈페이지: ggsts.gg.go.kr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앱





바우처 택시



비휠체어 이용자



이용대상: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중 비휠체어 이용자



접수 방법: 안양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31-400-7990)




문의: 031-38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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