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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수영장] 안양시 체육시설 감면 대상자 확대 운영
작성일 : 2024-07-09 14:37:21 조회 : 48585

복지의 미래, 함께 나누다 안양시 체육시설 감면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감면대상자와 감면 금액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날짜 : 2024.07.10~ 변경내용 1. 다자녀 가정 사용료 20% 감면→50%감면으로 변경 2. 우수자원봉사자 사용료 50% 감면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가족 중 1인 및 기증 희망자 사용료 50% 감면 자세한 사항은 031-400-7860~1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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