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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야구장

야구장강습안내

  • 회원모집
    • 접수기간 중 강습반 정원 내에서 선착순 모집
    • 매달 회원모집 프로그램은 알림사항(클릭)에서 확인
  • 접수안내
    • 인터넷 접수 :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www.auc.or.kr) 강습신청란
  • 강습기간
    • 매월 1일 ~ 말일까지(1개월), 모집인원 미달시 현장접수 가능
  • 야구 하절기(3월~10월) 강습반
야구(하절기) 강습료를 나타내며 구분, 성인, 청소년, 어린이, 비고 순으로 나열되어있습니다.
프로그램 대상 강습시간 강습반 정원 강습비(부가세포함)
관내 비고
화 요 일 성 인 19:00~21:00 A반 25명 50,000원 관외
(30%)
가산
21:00~23:00 B반 25명
목 요 일 여 자 19:00~21:00 C반 25명 50,000원
21:00~23:00 D반  25명

강습내용
  - 내야/외야펑고, 수비자세, 송구, 백업플레이
    티베팅/프리베팅, 기본기 자세교정, 자체청백전

  • 야구 동절기(11월~2월) 강습반
야구(동절기) 강습료를 나타내며 구분, 성인, 청소년, 어린이, 비고 순으로 나열되어있습니다.
 프로그램 대상 강습시간 강습반 정원 강습비(부가세포함)
관내 비고
화 요 일 성인 19:00~21:00 C반 25명 50,000원

관외
(30%)
가산

목 요 일 20:00~22:00 D반 25명
※ 공휴일 휴강

강습 등록 안내

강습등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며 구분, 안양시민, 타지역시민, 비고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분 안양시민 타지역시민 비고
강습신청 및
결제
(온라인100%)
매월 20일 10:00 ~
매월 23일 23:59
매월 20일 18:00 ~
매월 23일 23:59
모집인원 미달시
현장접수 가능

준수사항

  •   1. 참가신청서 작성시 강습시간 선택(필수)
      2. 야구교실 참여시 유니폼 및 인조잔디 야구화 착용(미착용시 입장불가)
      3. 담배는 지정된 장소 흡연, 껌·음료수 야구장 반입 금지
      4. 모집공고 게시전 신청한 신청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 안양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2개 종목이상 강습 신청시에는 10% "패키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습신청 시 반드시 신청하셔야 하며, 접수종료 후에는 소급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용료 할인

  •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중복감면 불가
사용료 할인 안내이며 구분, 종류, 내용, 증빙 순으로 나열되어있습니다.
구 분 종 류 내 용 비 고
50% 감면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순위자, 유공자 중
: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5·18 민주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특수임무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중
: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신분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병역명문가 -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배우자, 재해부상 군경·공무원 및 배우자, 대상자의 부모 또는 선순위 유족, 대상자의 활동 보조인  
다자녀가정 -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2자녀 이상 가정 중 마지막으로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부모 및 자녀)
경기똑디 또는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함)
우수자원봉사자 -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 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희망자 -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가족 중 1인 및 기증 희망자 국가장기조직 혈액관리원 장기ㆍ조직 기증희망등록증 또는 생명나눔증서
10% 감면 가임기여성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그린카드 - 그린카드 소지자 본인 (이용대장 수기 작성 후 일일자유수영만 감면 가능)  

환불규정

  • 규정 : 안양시 체육시설운영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강습 환불 안내이며 구분, 환불안내 순으로 나열되어있습니다.
구 분 환불 안내
적용기간 개강 전 개강 후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환불금액 전액 강습료
전액의 90%
'강습료 전액 중 10%(수수료)' +
'환불신청서 작성일 기준 이용일수'
공제 후 환급

※ 개시일과 관계없이 접수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

문의

전화 : 031-389-5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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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 만안체육사업부 이률031-389-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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