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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안내

대관시설
구분 사용기준 성수기
(7~8월)
비수기 비고
금~일요일
공휴일전일
평일
(월~목)

1캠핑장

고정식텐트

1개소

(3.0m×4.0m)

40,000원

40,000원

30,000원

1면 기준

(주차요금 쓰레기봉투요금 포함)

2캠핑장

일반캠핑데크

1개소

(3.0m×4.0m)

20,000원

20,000원

15,000원

1면 기준

(주차요금 쓰레기봉투요금 포함)

3캠핑장

고정식텐트

1개소

(3.0m×4.0m)

40,000원

40,000원

30,000원

1면 기준

(주차요금 쓰레기봉투요금 포함)

고정식텐트 번호 13~19

일반캠핑데크

1개소

(3.0m×4.0m)

20,000원

20,000원

15,000원

1면 기준

(주차요금 쓰레기봉투요금 포함)

일반캠핑데크 번호 1~12

전기사용료 1개소 3,000원 3,000원 3,000원 1박 기준
(1kw 이내)
샤워장 1인 1,000원 1,000원 1,000원 1인/1박 기준

이용인원

(성인기준 최대8인)

4인초과시 3,000원 3,000원 3,000원 초과 1인당 부과

※ 전기 및 샤워장 사용료는 사전에 신청할 시 취소가 불가합니다.

 

캠핑장 사용료 감면 -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용

  • 30% 감면 대상(예약당사자 현장 신분증 확인 완료 후 감면조치)
    • 안양시민(예약당사자 미확인시 혹은 주소지가 타시일 경우 감면 불가!!!)
    • 자매도시시민(안양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자매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50% 감면 대상(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증빙서류 확인 완료 후 감면조치)
    •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과 2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자녀 이름으로 예약시 감면 불가)
    •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캠핑장 할인 방식
    • 캠핑장 입장 시 주차초소에서 할인관련 증명서류 확인 후 당일 저녁 또는 익일 일괄 할인 처리
    • 카드 결제 날짜에 따라 카드 청구내역서에 할인된 금액이 차감되거나 부분 환불문자가 발송되는 방식으로 환불 진행

    ※ 주의 : 네이버페이,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등으로 결제 시에는 감면처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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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 생활지원사업부031-389-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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