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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안양도시공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제 공 일 자 : 2024.06.13.
2. 제공받은 자 : 안양우체국
3. 제 공 목 적 : 세외수입 납부고지서 인쇄
(정기분-2024.5월, 독촉분-2024.3월, 압류예정분-2024.1월, 정기분 재고지-2024.4월, 독촉분 재고지-2024.2월, 압류예정분 재고지-2024.1월)
4. 법 적 근 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5.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2024.06.13. 현재 등록차량 납세자의 성명, 주소, 차량번호, 과세대상물건, 금액
6. 제공받는 정보 보유기간 : 세외수입 납부고지서 출력 완료 시까지
7. 공 고 기 간 : 2024.06.13.~ 2024.06.20.
8. 공 고 방 법 :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9. 문 의 사 항 : 안양도시공사 주차사업부(☎031-389-5327)
2024. 06. 13.
안양도시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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