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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공유재산(지하상가) 불법 전대 관련 제보사항
  • 공사가 허가한 사용허가자가 아닌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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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불법 전대 신고서(양식)    양식 다운로드

 · 우편 및 팩스 접수

      (1400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1, 중앙지하도상가 관리사무소

      FAX : 031) 443-0613

 · 방문접수

      중앙지하도상가 관리사무소 방문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서 작성 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
  • 단순 소문 및 의심에 대해서는 조치 불가능하므로 구체적 증빙자료 필요
  • 허위신고 및 허위 증빙자료로 인한 민·형사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처리절차

      1) 신고접수  -  2) 내용 및 사실관계 조사  -  3) 처리 및 조치  -  4) 결과통보(메일 또는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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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 생활지원사업부031-389-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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