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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의거 불법 주차위반으로 견인이동 및 조치 및 보관되었으므로 차량소유자의 자동차운전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준비하시고 관할차량 보관소에 방문하여 제비용을 납부하셔야 차량을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는 관련기관에서 추후별도 납부고지서 발송되므로 은행이나 관할구청으로 납부)
※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해서는 예고(방송)없이 견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