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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및 인수절차

견인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의거 불법 주차위반으로 견인이동 및 조치 및 보관되었으므로 차량소유자의 자동차운전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준비하시고 관할차량 보관소에 방문하여 제비용을 납부하셔야 차량을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는 관련기관에서 추후별도 납부고지서 발송되므로 은행이나 관할구청으로 납부)

견인근거(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 32조(주차 및 정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 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 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도로교통법 제 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14조(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22조(주차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불법 주ㆍ정차 견인 및 인수절차

불법 주ㆍ정차 견인 및 인수절차

  • 불법 주ㆍ정차 차량 발견
    •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부착(관할구청)
  • 견인
    • 현장에 견인안내문 작성 및 부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
  • 견인보관소 이동(입고)
    • 견인차량 입고대장 작성
  • 피견인차량 출고(반환)
    • 피견인차량 관계자 신분확인
    • 견인료 및 보관료 수납 후 영수증발급
    • 차량반환(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 미반환차량 인수통지
    • 24시간 경과된 차량 차적 조회 후에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
  • 미반환차량 인수통지
    • 30일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견인장소 관할구청에 강제처리 의뢰
    • 매각, 폐차, 말소, 소유자 등 고발

※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해서는 예고(방송)없이 견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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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 교통지원부031-383-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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