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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달수영장] 2025년 2월 강습 회원모집 및 일일자유수영 안내(1.14수정)
작성일 : 2025-01-06 11:16:00 조회 : 3180

★필독 - 신청 유의사항★


○설연휴로 인해 현장접수는 1월27일(월) 09:30 ~ 18:00, 31일(금) 06:00 ~ 20:00 2일간 입니다.


○1.2 ~ 2.28 2달간 14:00~14:50 시간은 겨울방학 특강 기간으로 일일수영 입장 인원이 20명으로 제한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1, 2월 어린이 입문반의 경우 6개월 과정이 아닌 "3월까지 기존회원 우선접수가 가능"하며, 4월 전체 추첨기간에 맞춰 추첨등록 바랍니다.


○ 반드시 강습신청자 본인 계정으로 1인 1강좌 강습신청 가능합니다.


○ 명의 변경 및 양도 불가합니다. (ex 어린이 강습은 어린이 명의 계정으로 신청)


○ 신청진도에 맞지 않는 강습반 신청 시 환불 조치 됩니다. (수영 처음 배우는 분 혹은 자유형 불가능자 입문반 신청)


○ 신청구분


   - 어린이반: 만 7세~13세의 취학아동, 신장 120cm 이상


   - 일반강습: 만 14세 이상, 신장 120cm 이상


   - 아쿠아로빅: 만 19세 이상, 신장 120cm 이상


○ 기존회원 우선접수 기한


   - 2월 일반강습 회원은 올해 3월 강습까지 매달 결제일(16~19일)에 결제(일부 강습 제외)


   - 2월 아쿠아로빅 회원은 올해 3월 강습까지 우선접수가능. 4월 아쿠아로빅은 3월6일~10일 추첨 접수.


○ 월자유수영은 평일(월~금)기준 신청시간에만 이용 가능


○ 감면사항【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1조】- 중복 감면 불가, 당월 결제 시에만 적용


   - 경로 50% (만65세이상)(신분증 지참)


   - 국가유공자 50%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 병역 명문가(병역명문가증-안양거주)


   - 장애인 50% (장애인 복지시행령 제17조 별표2)


   - 여성 10% (만13세부터 만55세)(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제11조)-수영종목만적용(월회원)


   - 다자녀 50%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거주자에 한함)


   - 우수자원봉사자 50% (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안양거주자에 한함)


   - 장기기증희망자 50% (장기·조직기증희망등록증 또는 생명나눔증서 소지자-안양거주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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