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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 여러분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들을 모았습니다. 좀 더 불편하신 점이나 문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원게시판"이나 "안양도시공사"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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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5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1/6페이지)
○ 수영을 처음 배우시는 분은 반드시 입문반으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처음 기초를 다져야 영법을 배우시는데 무리가 없으시며,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 하여 초급반으로 등록을 하시면 진도가 맞지 않아 수영을 제대로 배우실 수 없어 본인도 불편하실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영장 매표실 031)389-5234~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필요한 물품은 수영복, 수모, 수경, 수건, 비누 등 샤워도구 이며, 귀중품 보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수영조에 들어가시기전에 반드시 샤워 후 수영복 및 수모와 수경을 착용하시기 바라며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영장 매표실 031)389-5234~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양수영장은 현재 개인사물함을 유료로 운영중이며, 월 이용요금은 금 6,000원입니다.
○ 현재 개인사물함은 이용인원이 많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만, 수영장 안내데스크에 오셔서 대기자 명단에 접수해 놓으시면 순서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31)389-52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범계역 주변의 평촌1,3로 주차장은 공사에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안양지부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으로 민원사항, 미납주차요금, 피해보상 등
평촌1,3로 주차장에 관련한 사항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안양지부
(031-382-99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따르면
"'1일 주차'란 해당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을 선납하고 1일 운영시간 동안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1일 주차는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으로 주차요금을 반드시 선불로 납부할 경우에만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며, 후불 납부 시 누진요금제가 적용됩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견인요금
구분 | 견인료 | |
---|---|---|
구분단계
(STEP) |
구분단계
(STEP) |
|
2.5톤 미만 | 30,000원 | 1,000원 |
2.5톤 이상 | 40,000원 | 1,400원 |
6.5톤 이상 | 60,000원 | 2,500원 |
○ 보관요금 :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
  
○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의거 견인 조치하여 안양시
    견인보관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 차량소유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준비 하시고 관할차량보관소에
    방문하여 제비용(견인료, 보관료)을 납부하셔야 차량을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 안양시견인보관소
  - 전화번호 : 031-389-2794, 031-383-9800
  - 위치 :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813-7
 
※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관할구청에서 추후 별도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므로
    은행이나 관할 구청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