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빙상장 > 이용안내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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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 휴장 | 1부 10:00 ~ 12:00 2부 14:00 ~ 17:00 HL안양 훈련 12:00 ~ 14:00 |
10:00 ~ 17:00 | ||||
성수기 | 10:00~17:00 | 10:00~18:00 |
※성수기(1~2월,7~8월 중) 상세 일정은 알림사항(클릭) 참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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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08:00~21:00(유료) |
이용요금 | 최초 60분 무료, 초과 10분마다 300원 (초과 10분 미만은 10분으로 간주) |
빙상장 강습회원, 일일입장 이용객 3시간 무료 | |
이용방법 | 지하주차장 지하2~3층 주차 후 지하1층 빙상장 방문 |
무인발권기 좌측, 프런트 앞 태블릿 PC에서 셀프 등록 |
구 분 | 입장권 | 대화료 | 세트권(입장권+대화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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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 3,500원 | 3,000원 | 6,500원 |
군인·청소년 | 3,000원 | 6,000원 | |
어린이 | 2,500원 | 5,500원 |
구 분 | 종 류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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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면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순위자, 유공자 중 :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 |
5·18 민주유공자 |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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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 유공자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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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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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중 :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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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
고엽제 후유의증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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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 신분증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
병역명문가 | -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
보훈보상대상자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배우자, 재해부상 군경·공무원 및 배우자, 대상자의 부모 또는 선순위 유족, 대상자의 활동 보조인 | ||
다자녀가정 | -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2자녀 이상 가정 중 마지막으로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부모 및 자녀) |
경기똑디 또는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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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자원봉사자 | -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 | 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희망자 | -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가족 중 1인 및 기증 희망자 | 국가장기조직 혈액관리원 장기ㆍ조직 기증희망등록증 또는 생명나눔증서 | |
10% 감면 | 가임기여성 |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
그린카드 | - 그린카드 소지자 본인 (이용대장 수기 작성 후 일일자유수영만 감면 가능) |
30명 이상 이용 가능(이용요금 10%할인)
전화문의(389-5278) 및 사전예약 필수
당일 빙상장 방문 및 이용요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