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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및 제출서류

이용대상 및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 이용대상자 확인
특별교통수단
(착한수레)
심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이용안내 > 가입절차)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상
  - Ο 해당자: 3개월 이내 발급된 장애인증명서
  - △ 해당자:
   1. 3개월 이내 발급된 장애인증명서
   2.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보행상장애 해당)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휠체어 탑승자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장애 미해당자 포함)
1.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 진단서 내 휠체어 이용 명시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명시적 문구 필요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 불가 기간 명시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가능
   예시) "독립적 보행이 안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휠체어 등의 보조수단 필요, 0년/0개월 이상 이동지원 필요함" 등
2. 3개월 이내 발급된 장애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해당 시 장애인증명서로 제출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심한 장애인 중 휠체어 미이용자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상
  - Ο 해당자: 3개월 이내 발급된 장애인증명서
  - △ 해당자:
   1. 3개월 이내 발급된 장애인증명서
   2.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보행상장애 해당)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일시적 보행상 장애, 65세 이상 노약자, 보행상 장애 미해당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휠체어 미이용자)
1.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명시적 문구 필요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 불가 기간 명시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가능
   예시) "독립적 보행이 안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움, 0년/0개월 이상 이동지원 필요함" 등
2. 3개월 이내 발급된 장애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해당 시 장애인증명서로 제출
임산부
(출산 후 6개월 이내)
1.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임신확인서)
   ※ 출산 후 신청하는 경우 아기의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2.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접이식 유아차를 이용하는 2세 미만의 영유아
   ※ 접이식 유아차 없이 승차 불가능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바우처택시는 안양시민만 이용 대상임.

 

이용등록 재심사

  • 1)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 2) 이용 등록된 대상자의 이동환경이 개선 된 경우
  • 3) 이용 등록된 대상자의 장애가 완화된 경우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이용대상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류 장애  
뇌전종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정신 장애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종합병원급 이상

이용대상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전문병원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ㆍ재활의학과
ㆍ정형외과
ㆍ신경외과
ㆍ내과(류마티스분과)
신장 장애 ※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심장 장애 ㆍ내과
ㆍ흉부외과
ㆍ소아청소년과
호흡기 장애 ㆍ내과
ㆍ흉부 외과
ㆍ소아청소년과
ㆍ결핵과
ㆍ산업 의학과
간 장애 ㆍ내과
ㆍ외과
ㆍ소아청소년과
장루ㆍ요루 장애 ㆍ외과
ㆍ산부인과
ㆍ비뇨기과
ㆍ내과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ㆍ정신과
ㆍ재활의학과
자폐성 장애 ㆍ정신과
ㆍ소아정신과
정신 장애 ㆍ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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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 교통지원부 031-38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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