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펼치기닫기

가입절차

 

· 착한수레

 

 

· 바우처택시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한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PDF)

 

이용기간

이용기간
구분 이용기간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 정도가 ○인 사람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참고)
기간 제한 없음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 정도가 △인 사람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참고)
장애정도 심사결과 통보서 제출자
진단서 제출자 제출된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
휠체어 이용자
휠체어 미이용자
임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접이식 유아차를 이용하는 2세 미만 영유아 만 2세가 되는 날의 전 날까지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만료일 전까지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
정보제공부서 : 교통지원부 031-389-5200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