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제한
이용제한
-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누적 위반 시 7일간 차량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나 유효기간 경과자
-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를 거부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 중증 환자가 보호자 없이 탑승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열 보호자석(1개 좌석) 이상의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
- 휠체어 탑승 시 과도한 물건을 적재할 경우
- 상담원·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욕설,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 상담원 상담이나 예약을 방해하거나 장난 전화를 주기적으로 할 경우
-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의 기물을 손괴한 경우
- 이용 후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차량 이용신청 후 별도의 통보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차량 도착 후 일정 시간 승차하지 않은 경우, 차량배차 후 별도의 취소절차 없이 이용자의 개인사유로 탑승하지 않은 경우
- 기타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용 등을 저해하는 경우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가 차량탑승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대체수단(바우처택시)를 병원 진료 목적으로 인접지역(서울, 군포, 의왕, 광명)까지 이용할 때, 진료예약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를 접수일 기준 30일내 6회 이상 위반할 경우 7일간 차량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3번의 경우 1회 위반 시 7일간 차량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경기도 사전예약 후 탑승 시 병원예약내역을 운전원에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
- 경기도 사전예약 후 취소횟수(차량배차 후 이용취소, 배차 후 미탑승건 포함)가 한달기준 4회 이상일 경우
- 상담원·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욕설,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 대체수단 이용자가 다음 각 사항을 1일 2회 위반 시 당일 차량 이용을 제한하고, 1개월 4회 위반 시 익월 차량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차량이 호출지에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는 경우
- 차량이 배차된 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이용대상자가 아닌 타인이 이용한 경우
정보제공부서 : 교통지원부 031-389-5200